오늘은, 간단히..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및 토지대장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오프라인에서 받으시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시려면, 안행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포털인 민원24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사항] 수수료,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수수료는 발급의 경우 300원에 장당 50원씩 추가되고..
열람의 경우에는 200원에 역시.. 장당 50원이 추가됩니다.
검색포털에서 '민원24' 검색 후 접속 => 자주찾는 민원의 우측, 토지대장 열람 메뉴 클릭
원하는 지역 입력
수수료 결제 창
이후, 수수료를 결제하고 몇가지 단계를 더 거치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지대장의 경우, 토지 매매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토지대장은 꼭~!! 확인해 봐야 하는 필수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지목, 면적, 주소 등은 토지대장이 원본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구속력 없는 기재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
토지대장을 볼 때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지목, 면적, 지번과 소재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니까요.. 참고사항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문제없는 부동산 거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