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임야를 매매할 때, 뒷통수를 맞을 수 있는 무서운(?) 권리가 있으니..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봉분 뿐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제단에도 적용이 되는 권리이다.
오늘은, 이러한 분묘기지권 성립요건과 무연분묘(연고가 없는 묘)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누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권리가 몇가지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묘기지권' 이다.
묘라는게, 생활관습상..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보호를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1.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묘를 쓴 경우
2. 소유주의 허락없이 20년간 무탈하게 묘를 유지한 경우
3. 원 소유주가 묘를 쓰고, 토지를 판 경우
예전에는 주인의 허락없이 묘를 써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었으나..
2001년 법이 개정되면서, 허락없이 쓴 묘는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주인몰래 썼지만, 20년간 주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인정이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
토지나 임야를 구입할 때에는 묘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만일, 묘지가 있다면, 전 소유주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이장을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이장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무효의 특약)
참고로, 정상적으로 쓴 묘라면, 해당 토지나 임야가 있는 시, 군, 구청에서 묘적부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나오지 않는 묘도 있으니, 현장답사는 필수다!)
묘지에 대해 골치아픈게 또하나 있으니.. 바로, 연고가 없는 무연분묘이다.
연고를 찾을 수 없으니.. 묘의 처리에 대하여 협의할 대상 자체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말이다..
우선, 무연분묘가 있는 경우, 매수를 하지 않는게 좋다. 향후, 묘지의 주인이 나타나면 골치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 소유자에게 무연분묘의 처리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좋다.
무연분묘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이장이 가능한데..
해당 묘에 연고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이장 허가를 받아 이장을 하고..
중앙 일간지 포함 2개의 일간신문에 한달간격으로 2회 이상 알리면 된다.
이것은.. |
가능하면 전 소유주가 해결해 놓고 매각하는게 좋다.
무연분묘의 경우.. 이장에 비용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권리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간단하게.. 분묘기지권 개념과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다.
묘지가 있는 땅의 경우.. 향후, 땅의 활용에 제약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