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토지는 여러가지 규제들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니다.
이 세가지 토지이용규제책 중에 오늘은.. 용도지구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용도지구는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한 최상위 개념인 용도지역에 더하여.. 지자체가 좀더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이러한 규제책들은 강화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되는 것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고도제한을 하는 고도지구의 경우에는..
최고고도를 제한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최저고도를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용도지구의 종류별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
-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의 주요 수계 수변 경관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해 지정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 및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2.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지정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지정
- 일반미관지구 : 위의 두가지 외의 지역으로 미관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지정
3.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
- 최저고도지구 : 토지 이용의 고도화와 경관보호를 위해 최저한도를 제한
4. 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화 보존을 위해 지정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 및 안보상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 생태보존지구 : 야생동물 서식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1.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교육환경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해 지정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의 보호 및 공공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지정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시설의 보호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지정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지정
2.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
3.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및 정비하기 위해 지정
- 산업 및 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혹은 정비하기 위해 지정
- 관광 및 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혹은 정비하기 위해 지정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혹은 정비하기 위해 지정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기능 중 특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개발 혹은 정비하기 위해 지정
이러한 토지규제사항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라면?
구체적인 규제책이나, 본인의 토지활용 방법이 가능한지는.. 지자체의 해당 부서(건축과)를 통해 문의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오늘은, 용도지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토지는 확인~! 또~!! 확인~!! 하는게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려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