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다.
대행해 주는 사이트들도 있으나.. 이렇게 쉬운(?)걸.. 대행하지는 말자.. -_-
현재,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은 더이상 공식적인 말은 아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그래도, 아직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좀더 익숙하고 널리 쓰이니.. 오늘은 등기부등본이라 지칭하도록 한다.
아무튼..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출력 방법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단순 열람의 경우에는 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출력의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다.)
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 검색 후 접속 => 중간의 열람 or 발급메뉴 선택(회원가입은 안해도 된다.)
부동산구분, 위치 등을 입력한 후 검색 => 하단의 선택 클릭
이후 수수료 결제 등의 몇가지 절차를 거치면 된다.
출력할 때 유의할 점은..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에서만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프린터가 지원되며..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깔면 출력이 가능하지만..
간혹, 지원되지 않는 프린터도 있다.(구입한지 5년 이내의 프린터라면 대부분 지원이 된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는 목적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소유권자가 맞고 면적이나 지번이 맞는지, 이상한(?) 등기가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빚이 얼마만큼 있는지 등이다.
우선,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도록 하자.
토지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이다.(을구의 경우 없는 경우도 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토지의 현황을 알수있는 곳이다.
그냥~ 해당 토지가 이렇구나~~ 하고 확인하고.. 거래하는 면적과 소재지번 정도를 확인하면 되겠다.
다만, 토지만 구입하는 경우.. 지목이 어떤지는 확인을 해야 겠다.
2. 갑구
갑구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 토지 등기부등본 사항으로..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가 있다면? 바로 갑구에 나온다.
이 칸에 가처분,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의 용어가 보인다면? 절대~!! 거래하지 않도록 한다.
해당 토지가 정말 사고 싶다면? 해당 등기를 깔끔하게 정리된 이후에 진행하도록 약정하자.
이런 등기들은 나중에, 정당한 거래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경매등을 통해 처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경우 비록, 정당한 거래였다 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
3. 을구
을구는 채무에 관한 부분이다. 통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빚이 없다면 을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실, 토지 구입에서 을구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해당 빚을 안고 살지.. 아니면 처분하고 살지를 결정하면 되고..
해당 채무액을 고려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간단히..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다.
부동산 거래는 무엇보다.. 등기부의 확인이 중요하다..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몇가지 포인트만 알면 보는데는 무리가 없다.
토지 현황과 거래대상이 맞는지, 갑구의 소유권관련 등기가 있는지(구체적인 등기 원인을 꼭 알 필요는 없다.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 등이다.
그럼, 안전한 거래~!! 하기를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