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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들어가는 보수의 범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사업자 외)가 서로 다르죠..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생활 수준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직장인 기준입니다.

 

제작년 쯤에 관련 포스트를(직장 및 지역 모두) 작성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요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법 바뀐 부분이 있으니.. 업데이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포스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에 관한 부분은 차후에 시간을 내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가입자는 복잡해서 말이죵.. -_-)

 

 

•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기준은 월 보수액

 

직장인의 경우 매우 단순합니다.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월 소득액이라 함은 우리가 급여 명세표상에서 볼 수 있는 지급총액을 이야기 합니다. 뭐.. 이거저거 안 뗀 회사에서 처음 나오는 온전한 금전이죠..

 

이를 기준으로 보험요율(2015년 기준 6.07%)를 곱해 산출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함께(고용보험의 일부도) 직장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내 월 수입의 3.035%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있죠.. 몇년 전에 신설된 장기요양보험료 입니다. 이는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6.55% 떼 갑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죠.. 월 300만원을 버는 분이 계시다면..(뭐.. 세금떼고 뭐 떼고 나면 270~280 내외겠지만 말이죠..) 건강보험료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 건강보험료 : 300만원 x 6.07% = 182,100원(직장인 부담금 : 91,050)

- 장기요양보험료 : 182,100원 x 6.55% = 11,920(원단위 절사, 직장인 부담금 : 5,960원)

 

별로 어려울 것 없죠?

 

여기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월 보수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야기 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월 보수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건강보험관리공단)

 

 

 

 

또하나.. 급여업무를 하다 보면 참 난감한 때가 있죠.. 바로, 3~4월 입니다. 이 때에는 소위 건강보험료 폭탄을 얻어맞아 항의(?) 하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아주그냥 전화통에 불이 나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 4월에는 갑자기 왜!! 많이 나오는 거야!

 

위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내 급여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는 2000년 이후 건강보험부과 체계가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내시고 계시는 건강보험료는 2014년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이를 1년에 한번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듯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차액을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인상이 많이 된 해, 또는 임금인상률이 높은 신입사원 등은 당연히 정산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우리의 연말정산 작업처럼 더 냈으면 환급도 해 줍니다. 하지만, 임금이 깍이는 회사는 거의 없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더 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연말정산처럼 공제를 해 주는 조항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없습니다. 보험료에 공제항목이 있을리 없죠..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이 일어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요율인상이죠.. 건강보험요율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정산 되면서 발생하는 차액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건강보험료 폭탄의 원흉인 작년 기준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바뀔 예정입니다. 2016년 1월 1일 부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보수가 변경될 경우 이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뭐.. 사실, 급여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4월의 건강보험료 폭탄은 어느정도 완화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해오던 일들을 한번에 바꾸기가 쉽지는 않죠.. 시스템의 문제이니까요.. 이런 부분 이해 하시고.. 왜 내 건강보험료 계산 금액이 이렇게 많아!! 라고 너무 몰아세우시지 않으시길.. T^T 바래 봅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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