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유급휴가 무급휴가의 개념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인사업무를 하다보면.. 의외로 이러한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개념 자체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특히, 신입사원분들 중에서는 말이죠.. 뭐..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직급과 직책도 헷갈리가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이러한 휴가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한 개념잡기 포스트 입니다. ^^
유급과 무급 휴가 모두 쉬는 것은 맞지만 쉬면서도 돈이 나오면? 바로 유급휴가가 되는 것이고 돈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무급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휴가는 쉬는 만큼 해당하는 일수에 대해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의 예외적인 조항을 빼면 상식에 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를 쉬게 하면서도 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대표적인 유급휴가의 종류가 바로 연차휴가 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만근에 준하여 근무한 분들에게 1년에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는 규정이죠..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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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또다른 개념으로.. 유급휴일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죠..
유급휴일은.. |
비록 1주일을 전부 일한 것은 아니지만 7일간 일한 것과 같은 급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쉬는 근거조항이 바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에 관한 조항이죠.. 그래서, 유급휴일에 공휴일인 일요일을 합쳐 우리 근로자는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급휴일은 근로의 형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말이죠..(쉬는데 비정규직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휴일수당은 단가가 높습니다.(관련 내용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하도록 하죠..)
또한,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휴가가 배우자 출산휴가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일간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만..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일은 무급휴가로 적용하는 것이죠..
출산 전후에 주는 3개월간의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이지만 정부가 대부분의 금액을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를 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여성 취업을 꺼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이지만 정부가 그 급여를 지원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육아휴직이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보조금(고용보험)을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유급휴가 무급휴가 개념을 한번 잡아 봤는데요.. 유급은 쉬는데도 돈이 나오는 휴가! 무급휴가는 일을 안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휴가!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