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추가로 알아볼 텐데요..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지급이 시작됨으로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셔도 되고,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신청은 수급자격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이와같은 복지급여는 소급되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양력 기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
만 65세 생신이 8월 14일 이라면? 7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청 후 재산과 소득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달(9월) 부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기초연금 신청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등은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이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이용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로 검색 후 접속)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고 어르신이 직접 하시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니까요.. 어르신이 직접 하실 경우에는 주민센터 등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하고 재산과 소득수준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돈을 받을 계좌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통장사본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 : 본인 직접 작성(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본인 직접 작성(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수령할 계좌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본인 직접 작성(주민센터에서 동의 가능)
여기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비록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것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가정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동의하는 문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경우 배우자가 함께 가시거나.. 배우자 것을 미리 작성해 가셔야 합니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경우 동의만 할 뿐 별다르게 작성할 것이 없으니까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 관련 파일을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가져와 걸어놨습니다.
그 밖에도.. |
아래의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아래는 필수자료는 아니고 해당되는 분들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실(이)혼관계확인서 : 법률(이)혼 관계지만 사실상 이혼 또는 혼인상태인 경우(자녀, 이, 통, 반장 중 1인 확인 필요)
- 무료임대확인서 :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주택 및 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 :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역시, 관련 서류를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가져다 걸어 놓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초연금 신청이 늦으면 늦는 만큼 손해니까요.. 올해 만 65세가 되고 생일이 다음달이다!! 그러면 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녀 분들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뭐.. 자식들이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물론, 이런거 잘 챙기시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참 많죠.. 그러면.. 결국, 자식이 욕 먹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