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운전면허 벌점조회, 범칙금 납부, 기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정식명칭 :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을 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포털에서 '이파인'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사이트에 쉽게 접속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차위반 과태료 등의 경우에는 경찰업무가 아닌 지자체 업무임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조회 및 납부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이텍스)
암튼~~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나,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종류에 상관없이 다~~ 됍니다. 증권용도 되더군요..)
이파인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운전면허 및 조사예약' 메뉴 선택
좌측 메뉴트리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 하니, 저는 벌점이 없네요~ 요호~ ^^
참고로, 면허정지는 벌점 40점 이상,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죠..
뭐.. 저같은 승용차만 사용하는 사람은 별 문제 없지만.. 운전이 필수적인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벌점관리도 잘 해야 하죠.. 그럼,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단촐한(?) 포스트..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