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안전서약서 양식을 올려 볼 텐데요..


아래의 파일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만들어 사용했던 안전서약서 양식으로 본인의 회사 상황에 맞춰 내용 등을 수정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이런 안전서약서를 받아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안전서약서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재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어느 경우든 일부라도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아래의 안전서약서 양식은 엑셀로 작성 되었습니다.)

 




 

물론, 작업자 본인의 과실이 명확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나 사고는 소송 등으로 발전할 경우 일부라도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려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각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안전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은 선언적 의미와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환기를 주는 것일 뿐.. 법률분쟁으로 비화 되었을 경우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러저러한 교육을 충분히 했다는 여러 증거자료 중에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한 서약서가 바로 정보보안과 관련된 서약서죠..

 

보안관련 서약서도 마찬가지로 내부자료의 유출에 대한 경고와 환기의 의미를 지닐 뿐 실제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률적 판단을 거치게 되는 것이며 사업주의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