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사고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추락의 가능성이죠..
하지만, 이러한 엘리베이터 추락은 기기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여러단계의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정전 등의 상황에서도 추락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기가 멈추는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리해서 탈출하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전기로 작동되는 기기 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정전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의 작동은 멈추게 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중이었다면? 갑자기 멈추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누전등의 상황이나 기기이상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엘리메이터는 그 즉시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엘리베이터를 탈출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추락사고 등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추면 엘리베이터와 층 사이에 빈틈이 발생해 추락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멈춘 경우에는 우선 탈출을 시도하기 보다는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이후에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추락할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 너무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일.. |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때에는 밖의 상황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가 층간 어느쯤에 멈춰섰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에 대해 몇가지 추가로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시 문이 열리면 항상 바닥을 먼저 확인하고 탑승한다.
- 이용 버튼을 제외한 조작버튼은 손대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 문틈에 쓰레기나 이물을 끼워넣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문에 기대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문은 생각보다 약해서 종종 추락사고가 일어난다.
- 화재 등의 비상상황에서는 정전의 가능성이 높음으로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사고로 종종 일어나는 추락..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상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자체의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를 운영하는 업체와 기기의 제작 회사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사람의 인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기이다 보니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무리한 탈출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실제.. |
2000년대 초반에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있어서.. 다소 논란이 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바로 탈출을 감행한 20대의 건장한 청년 A씨는 탈출 과정에서 발을 헛딛여 엘리베이터와 층 사이의 빈 공간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엘리베이터 운영 및 관리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죠.. 하지만,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외부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도 아니었고 구조가 지연되었던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그 즉시 탈출을 감행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결국.. 엘리베이터 멈춤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
엘리베이터 멈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탈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대한 안전수칙에 따라 조치를 취한 이후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탈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해 준 판결이기도 했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일상에서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 그 안전에 대해 무덤덤해 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승강기는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 강조드려 봅니다. 항상, 안전수칙 생각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전수칙이라는게 어렵거나 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