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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술품 투자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술품은 양도세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세금이 붙지 않는 절세상품으로 각광받아 왔죠..

 

하지만, 과세당국의 과세대상 자산의 확대조치로 인해..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미뤄져 왔던 미술품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엄밀히 말해.. 미술품 양도세 부과가 되지는 않고, 기타소득(소득세)으로 과세가 됨으로..

일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양도세 부과 자산보다는 아직도 세제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 미술품 투자! 양도세보다 기타소득이 유리한 이유

 

미술품 양도세나 기타소득 과세나.. 언듯 같을 것 같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 인정비율이 양도세 보다 높기 때문에 세제적으로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80% 이상 인정해 주며..

10년 이상 보유한 서화의 경우에는 9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여기에..

 

지출경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까지도 인정을 해 주어..

실제 세금부과가 거의 안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술품 투자가 세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분리과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미술품에 대한 소득세는 22%(지방세 포함)이지만,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산이 많을 수록..

미술품 투자에 대한 세제적인 이득은 큽니다.

 

 

 

• 증여 및 상속세도 있다.

 

미술품은 음성화 되어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죠..

아무래도,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미술품 경매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퀄러티 있는 작품들의 경우..

공개된 메이저 경매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과세당국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낙찰금액을 알 수 있는 구조가 됬습니다.

 

미술품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방식으로 취득가를 산정하며..

상속 및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을 통해 상속가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미술품 투자시에도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계획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미술품 투자시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낼 세금 다~~ 내고도.. 기존 자산에 비해 유리한 것이 미술품 투자 상품이니까요..

성실한 납세~ 하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_)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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