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이 없는 분들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증빙이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입니다. 건강보험 납부 금액은 결국 소득을 기준으로 메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산해서 소득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은행에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이 아닐 경우에는 소득의 완전한 노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둔 것이죠..
<요렇게 생긴거~>
오늘은, 이러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종종,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비롯한 몇개의 공단 증명서들을 활용할 일들이 생기니까요.. 다소, 귀찮더라도 회원가입을 우선 해 주도록 합니다. ^^
준비할 것들을 모두 준비했다면? 아래의 단계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등에서 국민건강보험 검색 후 접속 > 중앙 좌측의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중앙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좌측의 인증서로그인 메뉴 이용
로그인 후 출력버튼 클릭 후 발급
이후에 활성화되어 있는 프린터를 선택하시고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최종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는 전화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 등의 대출 자료로 쓰실 것이라면, 은행에 방문하시어 공단에 전화를 하시고, 은행에서 알려주는 FAX로 넣어달라고 하셔도 바로 넣어주니까요..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공인인증서나 프린터 등의 문제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전화 통화 후 Fax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