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최근에는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의 4대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서비스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 금액은 납부금액의 1/2 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원래,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죠.. 이 두가지 보험은, 공공성을 지닌 사회보험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좀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사업주 분들은 전향적으로 생각하시어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 자격과 금액은?

 

자영업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원 자격에 자영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지원 자격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기준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수 10명 미만이고,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기준 : 월 평균 보수(세전) 135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이 1억 미만이면서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장 기준에서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어도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총 납부 금액의 절반입니다. 사업주도 절반, 근로자도 그 부담이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월 보수 100만원 기준, 연간 지원액]

 

- 근로자 : 고용보험 39,000원 국민연금 270,000원

- 사업주 : 고용보험 54,000원 국민연금 270,000원

 

참고로, 고용보험요율과 국민연금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14년 현재 기준)

 

구분

근로자

사업주

합계

고용보험

0.65%

0.90%

1.55%

국민연금

4.50%

4.50%

9.00%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 신청 방법

 

지원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신고부터 해야 하죠..

사업장 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라는 곳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해당 검색어로 포털에서 검색)

 

사업장 신고를 하시고, 보험료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장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보험료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우선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네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공무원이 와서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 라는 것도 운영을 하니까요.. 이런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권해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에게 유용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정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서비스를 소개드려 봤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적을 수록 향후 수익률은 무척 높은.. 그런 연금입니다. 일반 사적연금에 비해 안정성의 측면에서나 수익률의 측면에서나 매우 유리하죠..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직시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실업급여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그리고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훌륭한 공공보험입니다.

 

사업주 분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충성도도 높여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4대 보험이니까요,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 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