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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간단히~ 국민연금 상한액과, 납입 금액별 수령 예상액..

그리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해야 하는 부양가족 추가 금액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와 사회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공공보험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죠..

 

국민연금은, 일반 보험사들의 연금상품과 다소 다르게.. 소득이 낮을 수록, 그 수익률은 더 큽니다.

 

하지만..

 

많이 내는 분들이 손실을 보는 개념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무래도 공공보험이다 보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과 수익배분 금액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상한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현재 국민연금 상한액은 소득기준 월 389만원 기준인 분들로(389만원 이상의 소득자도 389만원과 동일한 기준)..

현재 월 소득액 389만원인 분들은 매월 연금보험료 350,100원(근로자부담금 + 사업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상한액 수준의 미래에 받는 금액은 30년납 기준 매월 916,040원으로..

현재 납입하는 금액의 약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죠..

 

국민연금 하한액은 월 소득기준 24만원 미만인 분들로..

매월 21,600원을 내고, 30년 납 기준 24만원을 받게 됩니다. 납입금액의 10배가 넘죠.. ^^

 

구체적인, 소득기준, 납입보험료와 기간에 따른 소득 예상액 표를 올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금액은 매년 변동이 된다는 점입니다.(매년 오릅니다.)

얼마전에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뉴스가 나왔죠.. 전년에 비해 수령액이 2.2% 오르는 것으로 말이죠.. ^^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령액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되는 부분도 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금액

 

여기에, 국민연금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분이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추가적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즉, 배우자가 있을 경우 2013년 기준 236,360원, 자녀/부모1인당 157,540원 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녀의 경우.. 가산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인 65세 이후가 되면.. 대부분 20살이 넘어가니까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많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상한액 가입자일 경우..

배우자, 부친, 모친 이렇게 있다면? 2013년 기준 30년 납입 수령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월 평균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 916,040원

2. 배우자 : 236,360원 / 12 = 19,700원

3. 부모 : 157,540원 / 12 x 2 = 26,260원

4. 최종 월 소령액 : 916,040원 + 19,700원 + 26,260원 = 962,000원

 

[추정된 계산이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국민연금 상한액 및 최소 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가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겠지요..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은 노후의 최소 생활비 역할은 해 줍니다.

따라서.. 다른 노후준비는 추가적으로 하되.. 국민연금을 가지고 가는 것은 나쁜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국민연금.. 말들이 많고, 매월~ 피같은 헛돈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도.. 때로는 들기도 하지만.. -_-

너무 아까워 하지 말자고요..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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