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트 하단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은 법률적으로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에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간 금전거래라는게 신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아무리 상대방을 믿는다 하더라도~ 차용증은 습관적으로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실,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한 분쟁의 절대다수는 신용만 믿고 거래를 한 경우이며..
이런 경우 차용증 하나만 제대로 받아둬도 큰 무리없이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계약서가 그렇듯 차용증 양식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그런 정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은 '증거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법률적 증거력을 갖춘 차용증이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에 유의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가?
-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 돈을 받은 사람이 해당 차용증을 써 준 것이 확실한가?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거래 조건 그리고 증빙(날인 + 인감증명서)이 필요한 것이죠..
정확한 개인정보를 위해 흔히 주민번호 등을 기입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번호 유출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소만 정확하다면? 주민번호를 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날짜' 입니다. 해당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 반드시 명기하도록 합니다.
문서에서 '날짜'는 법률적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린 날짜는 물론이고 차용증의 작성 날짜도 명기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아래는 제가 직접 만들고 현재 쓰고 있는 차용증 양식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올린 것 같은데, 발행한 포스트가 많아지다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_-
아무튼,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정하시고 사용해도 되지만, 웹에 재배포 하시는 것은 금지합니다.
뭐.. 저작권.. 이런거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자기가 만든 것인 양 재배포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군요..
(예고 없이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
간단하게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차용증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는 미상환시의 조치사항 등도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즉, 미상환시 가산이자나 지급방식 등이죠..
차용증이라는게 원래, 정상적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면 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돈을 빌리고 제대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하여 쓰는 것인 만큼.. 미상환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럼, 문제없는 금전거래!! 하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차용증 쓰는법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할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