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저당 설정 방법과 근저당 설정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근저당 설정이라는게 처음이라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해 나가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어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요거 꽤 되죠.. -_-(시간이 돈이다~~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번쯤은 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우선, 근저당권 설정 방법은 당사자 둘다 방문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 혹은 채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문지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방문할 곳 |
구청(시, 군), 은행, 법원 등기소 |
준비서류 |
근저당설정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인감증명서(채무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채권자), 등기신청서, 위임장 |
우선,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쓰고,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뽑고, 한명이 간다면?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인감증명서는 등기 설정일 이전 3일 이내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류가 준비 됐다면? |
구청(시청 or 군청)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여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한 이후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그 자리에서 출력)
그러면, 구청에서 납부를 하거나 해당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갑니다.
등록세를 납부하면? 수납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것이 등록세영수필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만기시 찾아도 되지만 보통 바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증지를 구입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아래의 순서로 편철하기를 권하니까요.. 가급적이면 따라주시면 업무처리가 좀더 빠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 |
잘 모르고 틀린다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관련 서류가 미비하면 받아주질 않으니까요.. 무엇이 빠졌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하며, 미비한 부분은 등기소에서도 안내를 해 줍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목적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개당 15,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2,000만원 이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일 경우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 등록세 : 설정 금액의 0.2%
- 교육세 : 등록세의 20%
제일 큰 비용은 역시.. 등록세 되겠습니다.
등록세 이외의 금액은 미비하니까요, 등록세를 중심으로 비용을 준비하시고 근저당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
간단하게 근저당 설정 방법과 근저당 설정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직접 해 보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직접 부딛혀서 해 보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