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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장물취득죄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장물(藏物)이라는 용어 자체의 뜻은 '숨긴 물건' 즉, 훔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물은, 단순히 훔치는 '절도'로 인한 물건 외에도 강도 및 공갈 그리고 사기나 횡령으로 취득한 물건 및 금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장물취득죄 조항과 처벌 형량

 

장물취득죄의 경우, 형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취득죄의 경우,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장물을 취득했다는 것 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따라서, 언듯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범죄를 통해 습득한 장물의 처분이 쉽다면, 범죄의 무분별한 확대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범죄의 결과물인지 알고 취득한 물건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사회 관념에서도 바람직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글의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듯..

 

이러한 장물취득죄는 단순히 절도한 물건을 취득한 장물 뿐 아니라.. 사기나 횡령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 횡령한 돈을 단순히 나누어 쓴 경우라도? 장물취득죄가 적용이 되며.. 위의 형량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물취득죄는 '알고' 취득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장물인지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장물취득죄의 경우, 비록 법정 최고형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전문적인 취득자가 아니라면? 그리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죠..

 

다만, 이전에 장물취득죄가 있었거나 장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장물취득죄의 가장 큰 특징은, 몰랐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원래, 법은 몰랐다는게 통하지 않지만.. 장물취득죄는 몰랐다는게 가장 강력한 면책조항이 되는 범죄입니다. ^^;)

 

단순히, 취득한 장물을 인터넷의 불특정 다수를 향해 팔았는데 장물인지 알 수 없는 일반 구매자까지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취득자를 선의취득자라고 하죠..

 

여기서, 선의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의가 아니라.. '모르고'라는 의미입니다.

법에서는 '선의'를 모르고 행한 것, '악의'를 알고 행한 것을 의미하죠..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 조항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비록, 장물이라 하더라도 최종 소유자가 선의로 취득했다면?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동산'에서는 거래의 안정성을 좀더 중요시 여깁니다.

 

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정성' 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을 좀더 중요시 여깁니다.

 

만일, 특별한 과실 없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여기에 선의취득은 기본으로..) 사기 등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본인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선의취득자에게 요구한다면? 이는 돌려줘야 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이렇듯.. 약간은 다른 측면이 있죠..

 

오늘은, 간단하게 장물취득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모르면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물인지 알았으면 처벌받으며.. 상습적이라면 가중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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