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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집행권원의 확보 입니다.

법률용어인지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상대로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집행권원의 확보, 꼭! 소송이 아니어도 된다.

 

집행권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꼭~!!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있는데.. 바로.. 금전대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전대차 계약서라는 것은 흔히 이야기 하는 '차용증'도 포함이 되죠..

 

다만..

 

공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송을 피할 수 없는데 이런경우 채무자가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걸면, 당장 강제집행 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도 본인의 재산에 대해 처분권한이 없음으로 채권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에 들어가기 이전에.. 부담이 적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제도를 우선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 대한 경고를 주는 개념이며.. 의외로 쉽게 일이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제도는 법원에 의한 독촉시스템으로.. 마찬가지로 해당 채권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의 확보는 불가합니다만.. 만일, 인정한다면?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요금 정도만 발생을 하며, 지급명령신청제도의 경우 목적값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그리 큰 부담은 안됩니다.

 

 

 

• 채무자가 자영업자라면?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채무자가 자영업자라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활용하여 제3채무자로 부터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라 함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1. A :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2. B : A에게서 돈을 빌린 채무자(자영업자)

3. C : B에게 갚을 채무가 있는 제3채무자(신용카드사) 

 

A는 자영업자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자영업자는 본인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신용카드사 C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기도 하죠.. 이러한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A는 B에게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 C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방법은 법원에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당연히 집행권원의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경우..

 

본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개념이나.. 전부명령은 좀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대신, 만일 제3채무자의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면? 채권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추심명령은 전부명령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전액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권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죠..

 

제3채무자로 부터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여겨지거나 일반 금융사라면? 전부명령이 좋고..

제3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전액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여겨지면 추심명령을 활용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 봤는데요..

 

금전거래에서는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간 거래라도 말이죠..

여기에, 약간의 비용을 들여 공증까지 받는다면? 좀더 확실하게 자물쇠를 채우는 길이 됩니다.

 

상대방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인간관계를 위해 확실하게 해 두는게 바람직 한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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