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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꼭 없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설치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적극!!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

 

직접 보이는 결과물은 없더라도.. 결국.. 복지가,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일 테니까 말이죠~ +_+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이상(혹은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이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업단위가 아니라,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 입니다. 즉, 장소적 개념인 것이죠..

 

여기에..

 

상시근로자의 범위도, 평균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상시직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일용직, 임시직, 파견직, 계약직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가 불가능 한 때에는 지역 어린이집과 연계해 위탁교육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당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합니다.

 

만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는, 국가의 보조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 아래는 2013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로 매년 달라집니다.(출처, 직장보육지원센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죠..

지원책의 내용을 보면 아주 파격적인 조건인데요.. 일정 범위까지 무료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융자도 아주 저렴한 이율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가능한데요..

특히, 사업장 방문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장에 전문가가 직접 와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운영안 등을 상담해 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홈페이지 신청은 이용하시는 검색포털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과 설치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워킹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아이들 보육에 대한 문제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만 제대로 되도.. 뛰어난 능력을 숨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여성인력을 사회로 이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사업주 분들은..

꼭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_)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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