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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간단하게..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재, 직장 의료보험요율은 5.8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것의 절반씩인 2.945%씩 부담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출된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이것의 6.55%를 장기요양보험 보험료도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와 다르게, 직장인 가입자는 의료보험료 계산 방법이 단순합니다.

 

 

 

•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 방법

 

기준은 월 급여로, 세전 지급액에 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및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세전소득을 올리는 직장인 이라면?

 

- 의료보험료 : 300만원 x 5.89% = 176,700원 (근로자 부담분 : 88,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76,700원 x 6.55% = 11,574원 (근로자 부담분 : 5,787원)

 

간단하죠?

 

하지만.. 실제 내 급여 명세표상에 나와있는 의료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과 맞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 프로세스 때문인데요..

 

의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당월 월급을 기준으로 떼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비효율을 낳습니다. 매월 계산해야 하고, 따라서 매월 다른 금액을 떼어가게 되니까요..

 

매월, 다른 금액을 뗀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별로 달가운 부분은 아니죠..

 

 

 

• 잔인한(?) 4월의 직장 의료보험료 왜일까?

 

따라서, 직장 의료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월급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급여가 약간씩 차이가 나더라도 매월 떼어가는 직장 의료보험료가 동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4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의료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장 의료보험도..

 

연말에 하는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총 납부금액과 총 소득금액을 재정산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통상, 해가 바뀌면 소득이 늘어나게 됨으로.. 이게, 월별로 누적되다 보면..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입사원이라든지.. 전년도에 승진한 한해를 보낸 분들과 같이.. 급여의 상승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 분들은..

다른 일반 직원들 보다, 정산금액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정산된 의료보험료의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이..

의료보험요율 때문이기도 한데요.. 의료보험요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는데, 거의 매년~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요율의 상승분과 더불어, 급여인상 차액분에 대한 1년치 누적금액 때문에 무지막지한(?) 의료보험료를 때려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간단히~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 방식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은 아까운 느낌이 있는 4대보험들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 근로자들을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니까요.. 너무 아까워 하지는 말자고요..(그래도, 국민연금은 좀... -_-)

 

그럼, 항상~!! 즐거운 일상.. 만들어 가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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