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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여기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현관,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분리되어 있어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를 이야기 합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에서는.. 이러한 실 거주의 개념 보다는.. 소유의 개념이 더 중요한데요..

공동주택은 각기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빌라)'를 이야기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속하지 않죠..

 

참고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거 건물을 이야기 하고..

연립은 4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이 660㎡ 이상, 다세대는 660㎡ 이하를 이야기 합니다.

 

아무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하는 검색포털에서 '공동주택가격' 검색어로 검색 후 접속 => 중앙의 조회버튼 클릭

 

 

지역 선택후 확인

 

비교적 매물이 많아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는 은평뉴타운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을 조회해 봤는데요..

84㎡짜리가 현재 4억 언저리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대한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조회를 해 보시면.. 일반 시가보다 좀더 싸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실 거래가와는 좀 차이가 발생을 하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개발시 보상의 기준이 되고..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됨으로, 좀더 보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보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리하지만, 세금등의 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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