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여기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현관,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분리되어 있어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를 이야기 합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에서는.. 이러한 실 거주의 개념 보다는.. 소유의 개념이 더 중요한데요..
공동주택은 각기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빌라)'를 이야기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속하지 않죠..
참고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거 건물을 이야기 하고..
연립은 4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이 660㎡ 이상, 다세대는 660㎡ 이하를 이야기 합니다.
아무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하는 검색포털에서 '공동주택가격' 검색어로 검색 후 접속 => 중앙의 조회버튼 클릭
지역 선택후 확인
비교적 매물이 많아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는 은평뉴타운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을 조회해 봤는데요..
84㎡짜리가 현재 4억 언저리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대한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조회를 해 보시면.. 일반 시가보다 좀더 싸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실 거래가와는 좀 차이가 발생을 하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개발시 보상의 기준이 되고..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됨으로, 좀더 보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보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리하지만, 세금등의 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