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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임대아파트의 결정적 기준은 청약과 소득 그리고 재산 요건입니다.

(국민임대 50㎡ 이하는 청약과는 상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라는게 기본적으로 중산층가구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주고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나 소득이 많은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종류

 

우선 알아둬야 할 점은.. 임대주택의 종류입니다.

 

흔히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영구임대주택과 신축다세대매입임대 제도도 있습니다.(추가로, 대학생 임대도 있죠)

 

- 공공임대 아파트 : 향후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를 주력으로 그 이하 평수가 공급

- 국민임대 아파트 : 30년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60㎡ 이하로 주로 공급이 된다.

- 영구임대 아파트 : 특수계층(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피해자 외)을 위한 주택

- 신축다세대매입임대 : 민간이 분양한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장기로 임대하는 주택(전세형)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하는 임대주택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입니다.

 

가장, 주목도가 높은게..

 

바로 공공임대 아파트 인데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10년 임대와 분납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10년간 임대로 살고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이고..

분납임대는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내고 입주후에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 입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당첨기준

 

공공임대아파트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소득과 재산액으로..

부동산 재산을 소유해도 되기는 하지만.. 무주택이어야 하며.. 그리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 27,690,000원 이하

 

6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득요건은 따로 없으며, 그 이하는 아래의 소득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만 공급하겠다는 거죠..)

 

 

당첨의 결정적 기준은 청약금액 입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사실..

 

서울의 경우.. 가장 첫번째 조건으로 게임 끝이죠.. 청약을 오래~ 많이 넣으면 장땡입니다. -_-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당첨기준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에 비해 자격조건이 좀더 타이트 하지만.. 청약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50㎡ 미만과 50~60㎡이하 입니다.

 

50㎡미만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아래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분들입니다.

 

 

- 부동산 : 126,000,000원

- 자동차 : 24,640,000원

 

당첨기준은 소득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분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세대가 있으면 공급합니다.

만일, 동점자가 있어서 탈락을 시켜야 하면.. 아래의 기준으로 걸러냅니다.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연접한 시, 군, 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지치구에 거주하는 자

 

50㎡~60㎡이하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위의 50㎡과 동일하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당첨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청약이 등장하죠..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득과 재산의 금액은 매년 통계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공고가 나오면 해당 공고를 꼭 참조하셔야 합니다.

공고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제도도 있지만.. 서울시(SH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프트 등도 있으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SH공사의 자격요건과 공고도 참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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