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농지은행 위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농지의 경우, 투자가 꺼려지는 지목 중 하나죠..

 

특히, 세금..

 

세금 중과(차액의 60%)도 이러한 농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농업인들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들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일정기간 농지은행 위탁으로 소유 농지를 맡기면 일반 양도소득세(6~38%)만을 내도록 제도가 정비되었기 때문이죠..

 

 

 

• 농지은행수탁사업 이란? 장점은?

 

농지은행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도입된 제도로, 농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보호를 위해 탄생한 제도 입니다.

농지은행에서 하는 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눈에 띄는 사업이 바로.. '농지임대수탁사업' 입니다.

 

이 제도는, 비농업인이나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분들의 농지를 위탁받아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농지소유주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농민에게는 농사의 규모를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제도죠..

도식화된 그래프를 농지은행에서 가져다 걸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농업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은, 바로 세금이에요..

농지에 투자하는 것은, 세제적인 면에서 무척이나 불리하죠.. 그것은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농지은행 위탁으로 임대를 주고 8년간 유지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3억원 이하 : 35%   - 3억원 초과 : 38%

 

이러한 제도는 결국, 농지의 피폐화를 막으면서도, 투자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그런 유용한 제도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돈을 투입해 꼭 농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말이죠.. ^^

 

 

 

• 농지은행 위탁시 유의할 점은?

 

토지 투자시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농지은행에서 받아줄 거라는 착오입니다.

지극히.. 투자자 중심의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_-

 

농지은행에서 받아주는 농지는 실제로 경작하고 있거나, 경작이 가능한 농지에 한정됩니다.

궂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받아줄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 너무 작은(1,000㎡ 이하) 소규모 농지

- 개발제한구역 및 예정구역 내 농지

- 공유농지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 자연재해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유휴와되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주말농장, 체험영농 목적의 취득 농지

- 대출 상환중이 농지

- 기타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걸려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농지

- 너무 비싼 농지로 임대료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지(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

 

생각보다 까다롭죠?

그래도, 농지은행의 입장에서, 해당 농지가 활용하기 어렵운 것은 배제된다는 기준에서 보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오늘은, 농지은행 위탁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꼭 농지가 아니더라도, 토지 투자는 각종 규제장치를 잘 살펴봐야 하죠..

 

여기에, 규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세금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투자생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