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세금 종류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세금 종류 중에서 비교적 큰 금액이 나가는 세금을 꼽아보자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부동산의 최초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최초 1회)
- 재산세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되는 세금(매년)
- 양도세 : 부동산을 팔 때,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매각시 1회)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을 보유 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매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금의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인구에 비해 한정된 국토를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죠..
위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세와 종부세는 국세로, 국가의 재정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취득세는 시청, 재산세는 구청)에 문의하셔야 하고, 국세인 양도세와 종부세는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
취득세의 경우, 최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과표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나, 지자체 및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 조정)
즉, 표준세율은 4%이며 여기에 2%~6%의 범위를 갖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구분되어 부과되며..
보통 거주하시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아래의 주택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이것은 시가표준액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시가표준액은 통상 거래가보다 10% 정도, 많게는 20, 30%까지도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표준액액의 전부를 과표로 삼는게 아니라.. 100분의 40~80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시가가 3억 3천만원 정도 하는 주택이 있다면.. 시가표준액은 약 3억 정도일 수 있으며..
여기에, 3억의 40%인 1억 2천만원이 과표인 것임으로.. 위의 표에 의해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사실, 여기에 부담금 등의 준조세 등이 더 붙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금액은 좀더 많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로 다음으로는 국세인 양도세와 종부세가 있는데요..
양도세의 경우에는 매각 이익에 붙이는 세금으로, 만일 이익이 없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매입가와 매각가가 동일하거나 매각가가 적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들어, 2억에 매입하고, 3억에 매각했다면?
과표는 그 차액인 1억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메깁니다.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누진제 적용)
여기에.. |
1가구 1주택자가 일정한 보유요건과 주택가액 요건을 갖추면, 이 역시 특례적용으로 인해 세금이 면제되며..
2주택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보유기간이 있으면,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매년 6월 1일)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합쳐 일정금액 이상이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알아둘 점은.. 역시.. 시가 합계액이 아니라, 공시가격합계액 임으로..
실제, 아래의 기준금액과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가치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 중에서, 가장 많은 주택의 종부세율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6억 이하 0.5%
- 12억 이하 0.75%(누진공제 150만원)
- 50억 이하 1%(누진공제 450만원)
- 94억이하 1.5%(누진공제 2,950만원)
- 94억 초과 2%(누진공제 7,650만원)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세금 종류 중에서 금액이 큰 것들 위주로 이야기 해 봤는데요..
여기에.. 자잘한 세금들이 추가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더하여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등도 미미하지만 함께 부과가 됩니다.
이래나저래나.. 부동산은 세금 덩어리죠.. -_-
재산을 갖고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면 축적해 나가기 어려운 자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