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개인 재산세 조회 방법과 재산세 산출 기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재산세는, 지방세 납부에 대한 전자정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는 해야 하지만..
한번 가입해 놓으면.. 지금까지의 납부이력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세금의 종류와 규모(지방세만)를 한눈에 알 수 있어 편리하니까요..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네요.. ^^
우선, 이용하시는 검색포털을 통해 '위택스'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신 이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좌측에 있는 회원가입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의 절차를 거치신 이후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관계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회원가입이 됩니다.)
가입 =>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의 퀵메뉴 => 조회납부
검색내용 입력후 검색버튼 클릭
간단하죠? ^^
우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일반 시가가 아닙니다.
매년 공시되는 시가표준액(공정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 가격이 100%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50~90%까지 반영이 되며..
절대다수의 일반 아파트의 경우 60%를 적용합니다. 즉, 3억짜리 아파트라면? 과표는 3억의 60%인 1억 8천만원이 됩니다.
과표가 산출되면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거주하시는 집의 재산세는 가장 상단의 '주택'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3억짜리 아파트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타 세금 및 준조세로 지방교육세와 부담금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좀더 많아집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인 재산세 조회 방법과 재산세 산출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자정부시스템에서,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를 활용하시면 매우~ 편리하니까요..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