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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갱신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011년부터 갱신기간이 바뀌었죠..

MB정부때,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12. 9일 이후는 10년 주기 1년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1종은 7년 주기 6개월 미만, 2종은 9년 주기 6개월 미만)

 

 

 

•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조회 방법

 

운전면허와 관련된 부분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조회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후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회원가입 필요없음)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검색포털에서 '도로교통공단' 검색후 접속 => 중앙의 '빠른 운전면허서비스' => 운전면허정보조회 =>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

 

 

실명인증 => 공인인증서 로그인

 

 

갱신기간 확인

 

간단하죠? ^^

 

 

 

•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우선,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1종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병원의 신체검사 등으로 대체 가능).. 2종은 간단히 갱신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가지 면허증 모두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2종의 경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함으로.. 2종 면허자 분들은 인터넷 신청 후 면허증을 수령하는게 좀더 편리합니다.

 

절차를 대략적으로 도식화 해 보면..

 

- 인터넷 혹은 방문신청 => 결제 => 면허증 수령

- 준비물 : 반명함판 사진(3x4), 수수료 6천원, 신분증(인터넷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2종 분들의 경우에는 궂이 면허시험장을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접수 및 신청한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수령 장소 지정 가능)

 

면허시험장.. 참 복잡하죠.. -_-

1종분들이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니, 방문해야 하지만, 2종 분들은 인터넷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중앙의 운전면허업무 => 면허증 갱신 신청

 

 

이용약관 동의 => 면허정보확인 => 사진등록.. 등의 절차

 

이후 수령날짜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조회와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면허증의 경우.. 워낙~ 갱신기간이 길다보니, 깜빡하고 넘어갈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무면허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얼마 안되지만 과태료도 있으니까요..(1종은 3만원, 2종 2만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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