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진이 다 빠진다.
부모님 평생의 재산에 대한 것인 데다가 형제들끼리 이야기도 잘 해서 합의도 봐야 하고, 꼼꼼하게 신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상속세는 과세당국에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충해서는 절대~!! 안되는 세목이기도 하다.
상속세를 자진신고 세금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물론, 상속세는 스스로 재산을 찾아 평가하고 이에대해 자진해서 신고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등과는 다르게.. 최종적으로는 부과납부하는 세금이다.
즉, 신고자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 과세당국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따로 조회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
재산이 많은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
낼 세금이 없는 사람도 꼼꼼하게 신고해야 하는게 상속세 이다.
납부 세금이 없어도, 과세당국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을 따로 조사해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납부 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하는게 상속세이다.
우선, 채무에 대한 증빙은 꼼꼼하게 갖고 있는게 좋다.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시 공제받은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자금출저 조사가 나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
- 30세 미만인 자의 상환채무 규모가 연소득에 2배 이상인 경우(최소금액 3천만원 이상)
- 30세 미만인 자의 상환채무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없는 상속인 혹은 미성년자가 채무를 상환할 때(은행채무 뿐 아니라 전세자금 등도 해당)
상속받은 재산을 통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게 상속한 재산이 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다.
여기에, 상속재산가액 총액이 30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기준 5년이 되는 시점에 상속인들의 재산을 다시 조사를 하게 된다.(인당이 아니다! 총 상속가액이다.)
만일.. |
이 시기에, 재산이 과도하게 늘었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갑자기 날라오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 상속 후 5년간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증빙도 잘 모아 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