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교육, 의료, 장학, 종교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즉,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하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자칫, 중과세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공익법인 출연재산임으로..
공익법인의 본래 목적으로 출연하되, 절세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효과 정도로 생각하는게 좋다.
공익법인은 기존에 있던 법인에 기부의 형식으로 재산을 출연해도 되고..
새로운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재산을 출연해도 된다.
새로운 공익법인을 세워 기부하는 것은, 절세와 더불어, 공익법인의 이사진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다만.. |
이러한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사학재단 비리의 절대다수는..
공익법인의 사회기여에 대한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오로지 절세와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이러한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것은 '기한'이다.
공익법인출연재산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켜서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이다.
그 외에는.. |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으나, 사후 관리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다.
공익법인이 편법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당국에서는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상속인들이 해당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기타 사업운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이 드러날 경우, 출연재산은 그대로 과세된다.
자칫, 무거운 가산세까지 함께 얻어 맞을 수 있음으로..
공익법인을 통해 절세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으며, 순수.. 공익적 목적으로 접근하는게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