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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9㎡는 몇평일까?


평수 자체만 보면, 제곱미터당 3.3으로 나누면 평수를 구할 수 있다.(정확하게는 3.305785로 나눠야 하지만,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실무에서는 3.3으로만 나눈다.)


따라서, 전용면적 59㎡의 평수는? 약 18평 정도가 된다. 하지만, 전용면적 59㎡ 짜리 아파트를 18평짜리 아파트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드물다. 18평이라고 굳이 이야기 할 때에는 전용면적 기준이라고 이야기 하고 실제에서는 24~27평형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여기서, 디테일이 강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으리라.. 24~27평이 아니라 24~27평 이라는 것을...



• 과거에는 공급면적 기준, 지금은 전용면적 기준.


부동산과 관련된 면적 기준은 몇년 전 ㎡로 통일 되었다. 즉, 과거에 '평'으로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좀더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부분이다.


여기에, 또하나 바뀐게 있으니.. 바로, 건물의 면적을 이야기 할 때에는 반드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공고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공고문에 보면 59㎡, 84㎡, 101㎡ 등의 면적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 '평'의 감이 강한 분들에게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59㎡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전용면적 기준이고 이것을 평으로 이야기 할 때에는 전용면적을 3.3으로 나눈 것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과거 59㎡ 짜리 아파트를 이야기 할 때 적용 기준인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59㎡짜리 부동산이 24평~27평으로 둔갑 하는 것이다.


그래서, 27평 아파트라 하지 않고 27평 아파트라 이야기 하는 것도, 전용면적기준이 아님을 이야기 하는 숨겨진 포인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건물의 면적기준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피가되고 살이 되는 만큼.. -_- 가급적 숙지해 두기를 권한다.



• 건물의 면적기준.


우리가 아파트 공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면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이 존재하며, 또한 부수적으로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서비스면적 등이 존재한다.


- 전용면적 : 실제 거주에 사용하는 면적, 즉, 현관에서 각 방,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포함.

- 공급면적 : 전용면적에 복도와 엘리베이터와 같은 주거공용면적이 합쳐진 면적.

- 계약면적 :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과 주차장 면적이 합쳐진 면적.

- 기타공용면적 : 주거 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공용면적으로 경비실과 놀이터, 기계실 등이 포함된다.

- 서비스면적 : 베란다 면적을 의미. 분양가 산정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가면적이다.(그런데, 정말 고려하지 않을까는 의문이다.)


결국..


전용면적 59㎡ 몇평? 이라는 질문에 27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 기준은 보통 전용면적에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고 평수의 경우에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처음에 ㎡를 처음 썼을 때 뭔가 낯설고 감이 잘 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다만, 익숙해지다 보니 59㎡, 84㎡와 같은 제곱미터 기준이 이제는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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