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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이혼은 크게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누어지죠..

물론, 중간성격인 조정도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조정은 협의이혼과 동일합니다. 합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러한 이혼의 종류 중 협의이혼 절차와 협의이혼 숙려기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및 숙려기간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쾅~! 찍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면서 빠이빠이(?)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숙려기간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이혼의 합의 > 관할법원에 이혼신청서 외 구비서류 제출 > 숙려기간 > 법원의 재확인 > 이혼결정문 수령 > 행정기관 신고

 

숙려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인데요.. 사안에 따라 기간이 없을 수도 있으며,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종종 숙려기간이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배우자의 폭행이나, 기타 신변의 위협 등으로 이혼이 급박할 경우..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숙려기간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통해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 협의이혼시 중요 포인트는?

 

협의이혼 절차는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중요한 부분은 최초 이혼의 합의 단계에서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혼은 이혼의사만 합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함께 살아오면서 모았던 재산 등에 대해서 분할하는 등.. 추가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 이혼의사를 합의했다면? 다음 중요 포인트는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시 위의 합의사항은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어떤 방식이든 인정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등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먼저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상 이혼이나 이혼조정 추세를 기준으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양육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녀의 의사와 양육자의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물론,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도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보통, 양육권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여성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모든 재산이 그 대상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자산은 각자의 것으로 보는 것이 관례 입니다. 또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을 형상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40% 정도는 통상 인정이 됩니다. 맞벌이라면 반반이라고 봐야 하죠..(맞벌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은 다소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이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는 위로금으로.. 위자료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최대액은 약 3천만원 정도이며.. 3천만원 정도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우리가 언론등을 통해 나오는 엄청난 위자료는 실제..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인 경우가 많고, 또한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 제출서류와 이혼절차의 중단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직접 써야 하는 서류와 발급받아 제출하는 증명서류로 나뉘어 집니다.

 

1. 작성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이혼 신고서

2. 증명서류 : 남편 및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씩, 주민등록등본 1통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거나,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면 법원에서 자세한 절차를 알려주고 또한 상담을 해 주니까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처음 이야기 했던 절차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즉, 숙려기간이 끝난 이후에 법원의 이혼의사 재확인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아도(2회 연속) 취소가 되고, 비록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취소가 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 및 숙려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이혼이 큰 흠은 아니죠.. 다만, 이혼이라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큰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니까요.. 아무쪼록, 신중한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그리고 내 아이의 행복 아닐까요? 행복의 관점에서, 좀더 이성적으로 접근하시고 심사숙고 하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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