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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수당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8개월 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수입중단이 발생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는게 고용보험이기도 하니까요..

회사를 그만 둘 때에도.. 실업급여에 신경써서,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인사급여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핵심은? 비자발적 실업!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네가지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명목의 수령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업촉진수당 중 유용한 급여항목인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실업의 상태에 있다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일수가 30일 이상 남고 취업이 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해 주는 것이에요..(따라서, 실업수당 때문에, 취업을 미룰 필요가 없는 것이죠.. ^^)

 

아무튼..

 

가장 중요한 구직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두번째 조건으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말 입니다.

 

즉, 원거리 발령이나, 구조조정, 권고퇴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고..

입사 지원서를 넣는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취업활동에 대한 노력의 부분은..

처음에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등록하는 등의 행위로 인정을 받고.. 이후에는 지원서를 실제로 넣는지 등을 통해 갈음합니다.

 

회사를 그만 둘 때.. 인사담당자와 어느정도 조율이 되어야 하는게..

 

실제, 비자발적인 실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퇴직처리로 인해, 노동부에 넘어가는 자료가 자발적 퇴직 사유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비자발적 사유' 이 말.. 오늘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

 

 

 

• 실업수당 금액은?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수당 금액의 기본 계산법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이며, 일 최고 4만원 입니다.

따라서, 실업수당 최대금액은 한달 30일 기준 120만원이 최고액이죠..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전 받았던 세전 월 급여 총액으로.. 퇴직사유 발생 3개월을 평균낸 금액이에요..

 

따라서..

 

실제 받았던 실수령액보다는 평균임금의 기준이 다소 높습니다.

월별 편차가 별로 없었던 분들이라면, 퇴직 직전의 세전월급(총 지급액)이 바로 평균 월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비교적 정확합니다.

 

세전 평균임금이 240만원 이상이었던 분들은 모두 한달에 120만원을 실업수당 금액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수당 금액은 최저금액도 정해져 있는데요..

최저금액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무시간(8시간 이내)

 

현재, 2013년 최저시급은 4,860원이고, 2014년은 5,210원 입니다.

평균급여의 50%의 금액을 산출한 것이.. 위의 최저금액보다 낮으면? 위의 최저금액 공식이 적용됩니다.

 

만일, 2013년 기준,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일 평균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하루당 실업급여액은 (4,860원 x 90%) x 7 = 30,610원이 적용되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기준(하루 평균 노동시간과 시간급) 등은..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잘못 신고한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가 착각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간단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수당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로자에게는 정말~!! 소중한 보험이 4대 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수입이 중단되면 막막한데.. 이러한 부분을 보호해 주니까 말이죠..

아무쪼록, 실업수당을 받는데.. 문제 없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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