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와 신법 우선의 원칙은 우리 형법에서 가장 처음에 언급되는 조항이지만 언듯 상충되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행위시법주의라는 것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행위를 한 때 존재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이지만 신법 우선의 법칙은 구법 보다는 신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두가지 우리의 형사법 원칙이 꼭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부분이지만 신법 우선의 법칙은 동위의 같은 법률이 있을 때 새로운 법을 우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영역이 다소 다른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경우가 몇가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범죄였다가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특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을 경우에 범죄는 한시법이 시행될 때 이루어졌으나 이를 인지하고 처벌하는 시기는 해당 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법률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행위시법주의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명기하고 있는 우리 형법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두가지 원칙은 형법의 가장 첫번째 1편, 1장, 1조에 나와 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1항이 행위시법주의를 표현한 것이고 2항이 신법 우선의 원칙을 표현한 말이다.
기본적으로.. |
우리법은 강력범죄 등의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엄격한 잣대로 범죄의 구성요건 성립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형법이라는 것이 결국, 제도를 통해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법이 구법에 비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문제는 한시법이다. 법률은 동위 법률로서 유지가 되면서 처벌의 형량 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일몰 기한이 있는 한시법이 제정 및 운영되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
이러한 한시법의 경우에는 어떨까? 법학자들간에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다수설은 한시법 적용이 끝난 이후에는 비록 한시법 적용시 행한 법률위반이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다. 법률 자체에 한시법이 끝난 다음에도 한시법 중에 일어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
이러한 조항이 없는 통상적인 경우 이러한 한시법 일몰 이후의 처벌은 법률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법우선의 원칙 역시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시법 일몰 이후에는 해당 한시법에 의거한 처벌은 하지 못한다는게 현재의 다수설이다.
오늘은, 우리 형법의 중요한 원칙 두가지인 행위시법주의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행위시법주의는 비록 행위시를 기준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지만.. 이후에 법이 바뀌게 되면 비록 행위시에는 법률위반이 되더라도 이후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강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