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죄형법정주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매우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류가 죄형법정주의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한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짧은 근대에 와서 부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헌법이 제정된 이후 부터 죄형법정주의가 사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기도 했죠..
그 이전에는 재판관이나 권력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죄와 벌을 단죄하는 죄형전단주의가 상식이었으며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파생되는 네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첫번째,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어느 사회나 그 사회구성원들간에 내려오는 금기가 있으며 전통이든 관습이든.. 불문의 법 같은게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유교적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는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문율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러한 전통적 관습법.. 그 중에서도 죄와 벌과 관련된 관습형법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게 죄형법정주의의 첫번째 원칙입니다. 관습형법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전통이라는 미명아래에 잘못된 악습이 이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직도.. |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족형벌은 이러한 관습형법의 폐습이 남아있는 매우 잘못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명확성의 원칙.
비록, 명문법상 나와있는 죄나 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명확해야 한다는게 두번재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벌을 내리는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죄의 규정을 "건전한 일반상식을 해치는 행위" 라고 한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법이 악용될 소지가 많죠.. 마찬가지로 형량이나 처벌 수위 등도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 등에서는 유추해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추해석이라는 것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것이죠.. 따라서, 죄를 판단할 때에는 가정에 의하거나 심리적 추정에 의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간혹, 범죄의 사실이 심증적으로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죄로서 단죄가 되지 않거나 처벌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때때로..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주는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불합리해 보이는 이러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
죄의 감량에 있어서 까지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정상참작의 여지들로 인해 형이 가벼워 지는 것은 유추해석이 죄를 규정하고 강화하는 데에는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반대로 감형하는 것에까지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번째, 형법 불소급의 원칙.
마지막으로, 형법은 불소급의 원칙을 따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첨단화 되면서 없던 형법 조항들이 만들어 지고는 하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발생하면서 저작권 위반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통신수단이 발전하면서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해킹범죄나 파밍 등의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는 법을 만들어 처벌하기 시작했죠..
다만, 이러한 추세들을 우리의 형법이 미리 예측하고 사전적으로 법규를 만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이로인해 형법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로 새롭게 규정된 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음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는, 권력의 전횡 가능성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원칙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