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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갑근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의 준 말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갑근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 직장인들의 세테크는 자신의 급여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잘 모르면서 세테크를 논한다는 것은 기초도 쌓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과 다름 없겠죠.. 자신의 급여에 대한 부분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고.. 여기에 더 나아가 자산이 올라갈 수록 공동명의, 금융상품 등을 활용한 합법적 절세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세테크라는게 사실.. 소득이 적고 자산이 별로 없는 젊은 시절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 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 갑근세 세율은 얼마?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세가 동일한 동일합니다. 물론, 이자소득세 처럼 분리과세 되는 소득세는 세율이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갑근세, 양도세, 사업소득세 등등은 모두 동일한 세율입니다.

 

증여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니죠.. 분리과세 되는 소득세(이자 및 배당소득세 14%)를 제외하고 소득세라는 이름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 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35%

14,900,000

150,000,000 초과

38%

19,400,000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과표를 '연봉'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표는 연봉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연 소득에서 소득공제액 만큼 과표에서 빼 주죠.. 우리가 소득공제라 함은 바로 이러한 과세표준을 깍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절대다수의 근로자 분들은 바로 6% 포함 15%의 세율 안에 들어와 았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24% 넘어가는 분들은 부장급 중 일부.. 임원들.. 뭐 이런 쪽이죠.. 물론, 이는 회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은행권과 같이 고소득 직종이 아닌 이상은 많은 분들이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소득이 그 범위를 살짝 넘어간다고 해도 전체 소득 중 극히 일부만 24%의 세율을 적용받는게 일반적입니다.

 

 

• 갑근세 계산법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년 눈에 불을키고(?) 열심히 연말정산을 한 이후의 과표를 가지고 세금을 산출하는게 우리가 최종 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보죠.. 과표가 40,000,000원이 산출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가 내야 하는 갑근세는 얼마일까요?

 

40,000,000원 x 15% - 1,080,000원 = 4,920,000원

 

우리가 연말정산을 했을 때.. 이 금액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서 이 금액을 그대로 내지는 않죠.. 이는 매월 갑근세를 내 왔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표를 보면 소득세 항목이 있죠.. 이 소득세는 물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국세청 간이세액표)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12개월간 낸 소득세를 합친 금액과 위에서 산출한 금액처럼 연말정산 후 산출한 세액을 비교해서 원래 내야 하는 돈 보다 12개월간 합친 금액이 더 많다면? 추가로 낸 부분은 환급을 받는 것이고 반대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세금을 토해낸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엄밀히 이야기 하면 이는 잘못된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내가 내는 간이세액은 얼마?

 

그럼, 의문이 하나 드실 수 있겠습니다. 왜 매월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간이로 내느냐~~ 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에서 일정부분 공제를 해 주는 제도.. 즉,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측 가능한 공제항목도 있지만(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소득공제 등등) 대부분의 항목들은 예측 불가능한 항목들이죠.. 단적으로 사용액에 따라 공제항목이 달라지는 신용카드등 공제는 12월 말까지 되 봐야 아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리, 매월 정확한 금액의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연말정산이라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월 내는 간이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일까요? 간이세액은 국세청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기본공제(즉, 부양가족) 대상자만을 적용하여 소득에 따라 금액을 산출합니다. 개개인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간이세액은 저같은 실무자 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루트를 소개드려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검색포털 등에서 '홈택스'로 검색 후 아래의 사이트 접속(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종합 세무관리 사이트 입니다.) > 중앙의 '연말정산' 메뉴 선택

 

 

하단의 연말정산시 참고자료 중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검색

 

 

하단의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등을 입력 후 조회 전체 표를 보시려면 조회 메뉴 우측 바로 위의 조견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 간이세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놨죠.. 물론, 아예 안내거나 엄청나게 많이 낼 수는 없지만 기준 간이세액을 중심으로 80%, 100%, 120% 세개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택일하게 만든 이유는 올해에 있었던 연말정산 대란(?) 때문입니다. 작년에 어처구니 없는..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간이세액으로 징구하는 세금을 줄인 조치를 취했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_- 요게 세금을 줄여주는게 아니라.. 미리 내는 세금을 줄인 것이니까요..(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이세액으로 떼어가는 금액을 근로자가 선택하게 한 것은 잘못된 세무행정을 바로잡는 것이라기 보다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물론, 그 조치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 조치가 나온 배경을 보면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갑근세 계산법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갑근세 뿐 아니라 기타 소득세 계산법은 기본적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갑근세 처럼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도 일반적이고요..

 

양도세만 하더라도 경비성격(부동산 중개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공제를 해 주고 있죠.. 넓게 보면 갑근세의 소득공제도 경비를 빼 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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