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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임금을 못받는 것 처럼 근로자에게 암담한 상황도 없죠..

 

임금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일어나게 되면 분노(?)와 더불어, 큰 걱정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알아둘 점은..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들에 비해 상위순위에 속하는 채권입니다. 즉, 사업주가 다른 빚이 많아 사업주의 자산 등을 처분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도, 다른 채권들에 비해서는 보전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은 생존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 강도도 상대적으로 쎄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뭐.. 안탑깝게도.. 실제로는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종종 처벌이 쎄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 사업주 분들은 이런 부분은 유념해 둬야 하겠습니다.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아래의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올라와 있는 처리 절차도를 인용해 본 것인데요..

 

'사업장소재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지급을 지시하게 됩니다. 보통, 조금 불량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악질이거나.. 아니면.. 안탑깝게도.. 정말 지급할 여력이 안되게 되면 고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고소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범죄로서 취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노동부 공무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지급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형사사건이라는 것이.. 결국, 임금체불 금액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고 체불임금은 체불임금 대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도이기 때문에,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형사사건 단계에서 합의조차 고용주가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사업주는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지급지시를 미 이행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고소의 단계까지 가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이.. 법률의 엄격한 조항과는 다르게 대부분 약한 수준의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도 종종 존재를 합니다. 이런경우 둘중 하나인 경우죠.. 진짜 악질(?) 이거나..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체당금 제도를 대신 활용하시어 어느정도 임금을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제도는 고용주가 주지 않은 임금을 국가가 대신 보전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회사가 도산했다면? 빨리!! 체당금을 신청하자!

 

체당금 지급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했거나 사실상 도산한 곳에서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체당금은 이런 취지를 갖고 있어서.. 체불임금 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전액 다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최직금)또한, 독특하게도 나이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고용노동부에 고시되어 있는 체당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는 1개월 분 및 1년치 퇴직금 상한액 입니다.)

 

 

기업단위라면, 이렇게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진정, 고소 등의 방법을 취하고.. 또한, 도산한 경우에는 체당금 신청을 하시는 방법으로 어느정도 보전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도 자영업을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주 분들 중에서는 몰라서 임금을 잘못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는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부 진정이 들어가서 정말 당황스러웠다는 분들을 주변 사장님들에게서 종종 뵌 기억이 있네요..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라면? 사업주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기업이라는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면.. 좀 냉정하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동네 작은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원래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부터 하기 이전에 사업주 분과 먼저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사실.. 저같은 경우 과거에 직장에 다닐 때 인사급여 업무를 했는지라.. 관련 내용을 잘 알지만, 주휴수당과 같은 부분에서 사업주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금액산정을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라는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다 보니,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잘못 지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일..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생각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선 사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악의적인 분들도 많고.. "니가뭔데!!" 라는 식으로 막무가네로 나오는 분들도 없잖게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주는 상당히 골치아픈 소명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악의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 점은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래 봅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방문상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해 보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고,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시 필요한 서류(또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관련 정보 : 성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 체불임금 관련 정보 : 임금 지급명세서, 임금을 지급 받은 예금통장(사본) 외

- 기타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위의 서류나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체불임금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죠.. 임금 지급명세서는 당연히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주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알바비는 가급적 통장으로!!) 이런 부분을 노동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꼭 서류가 없다 해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이 들어갈 경우에는 "회사제품의 납품처 정보나 사업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의 정보를 추가로 갖고 계시면 소송을 좀더 원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전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되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임금이라는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참.. 눈물겨운.. 그런 돈이죠.. 힘들게 내 몸을 팔아 번 돈이니까요.. 이 점 사업주분들은 헤아리셨으면 좋겠고.. 또한,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사업자에게 임금체불을 당하신 분들은 우선, 사업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 보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아무래도, 이런 공적 기관의 개입은 최소화 하는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도 귀찮은 절차들을 밟아야 하니까요..)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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