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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령 가능 금액 그리고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전에도 몇번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한 글들을 썼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빠진 부분 등을 보충하고, 바뀐 부분을 다시 적용해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인사업무를 하면서 종종 처리하는 업무가 바로 이러한 실업급여에 관한 것인데요..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어겨서 수급받게 되면 나중에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념해 둬야 합니다.

 

"뭐~ 그냥 해주지 왜 안해주느냐!!"

 

라고 따지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보내는 서류가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회사비용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해주느냐는 거죠..

 

하지만, 부정수급으로 걸릴 경우 회사도 회사지만 수급자 본인에게 큰 피해가 간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툭 까놓고 이야기 해서.. 걸릴게 뻔히 보이는 분들을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 체계를 조금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야 타 먹을 것들을 제대로 다 타 먹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지급받는게 바로 구직급여 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의 구직급여에 대한 정의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위의 관점에서 보시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종류와 체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게시해 놓고 있는 도식표가 있으니.. 이를 보면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것 같네요.. 이를 가져다 걸어 봅니다.(출처 : 고용보험 관리공단)

 

 

표를 보시면서 대략 느낌이 오셨겠지만, 먼 거리를 가서 면접 등을 보거나 할 때.. 이에 대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지원도 됩니다. 바로, 취업촉진수당의 광역구직비 등이죠.. 또한, 원래의 주소지에서 먼 곳으로 가면 이사비(이주비)도 일정부분 지원이 되죠.. 이는 꼭 취업을 했을 때 뿐 아니라 직업훈련을 위해 이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면 못 챙겨먹는 항목들이라서 언급해 봤습니다.

 

 

• 궂이 죽어라~~고 수급기간을 채울 필요는 없다!

 

또하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야기 이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일수를 억지로 다 채우려고 노력(?)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구직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통상 직장 재직기간)에 따라 수급일수가 다소 달라지는데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대 8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이 일수를 채워 구직급여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취업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자리가 났으면 바로 가는게 낫죠..

 

여기에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게 있어서, 못받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말 그대로 수급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취업이 되면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해 주는 실업급여 입니다. 물론, 원래대로 전부 받을 수는 없지만 목돈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취업을 함으로서 수입도 생기니까요.. 궂이 얼마 안되는 실업급여를 아락바락 끝까지 타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때 미지급일수의 1/2을 지급하는 실업급여

 

뭐..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의 절반만 받지만.. 그래도 꽤 목돈이 되죠.. 많은 분들은 몇백도 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역시, 절차도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져다 걸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출처 : 고용보험 관리공단)

 

 

핵심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사이트인 1.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고용센터에서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2. 고용센터에 방문한 다음, 담당자 확인을 거치고 3. 교육(부정수급 등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 등을 받습니다.)을 받은 연후에 귀가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위의 절차도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서 복잡한 겁니다. 참고로 특별연장급여는 원래 수급가능 일수에 더하여 특별한 경우에 추가지급되는 실업급여 입니다. 이는 정말 취업이 안되어 힘든 분들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급여항목이죠..(특별연장급여는 검증이 까다롭습니다.)

 

이후에는..

 

주기적으로(돈을 탈 때마다)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몇회 수급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확인 하기도 합니다.) 현재 내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지원회사 담당자의 명함, 제출 이력서,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자영업 준비활동 증명 자료 등)

 

여기서 헛걸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만둔 회사에서 서류를 아직 넘기지 않은 경우 입니다. 회사 인사담당자는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퇴직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퇴직사유 등을 보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회사에 따라.. 업무 등이 지연될 수 있음으로.. 이런 부분은 미리 인사팀에 확인을 해 보시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시간의 구애가 덜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이다 보니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직급여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에도 최저액과 최고액(1일당)이 있습니다. 최고액은 43,000원, 최저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입니다. 현재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5,580원 임으로 5,580원 x 90% x 8시간 = 40,170원(원단위 절사) 입니다.

 

최저액과 최고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가진 독특한 면이죠.. 그리고 이게 웃기는게 공식만 보면 내년에는 최저액이 최고액보다 높아질 겁니다.(2016년 최저임금 6,030원) 결과적으로.. 역전되는게 말이 안되는 만큼.. 실업급여 최고액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참고로..

 

내년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크게 정비가 됩니다. 법이 계류중에 있으며 통과만 되면 내년부터 시행입니다.(국회가 제때 통과를 해 줘야 할 텐데 말이죵...)

 

바뀌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만 보자면.. 현재, 수급액 기준이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바뀌고 수급기간도 현재 90~240일 에서 전체적으로 30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최고액 산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온 정보가 없지만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일일 최고액도 분명히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결과적으로, 총 수령금액은 일일 최고한도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최소 120만원~150만원까지 일괄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왠만하면 지금 그만두지 마시고 좀더 이따가 그만두시죠.. -_-)

 

실업급여는 보험금 성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제도가 바뀌어 적용되도 이미 지급한 부분은 소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시행이 예상되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도.. 마지막 팁으로 남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금액과 유의할 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권하고 자주 하는 말은..

 

자격조건이 안되는 분들이 억지로 신청해서 타는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부당수급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죠..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큰 도덕적 헤이에 속합니다. 뭐.. 국가돈은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용보험 적립액은 사회안전망 확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뭐.. 거창하게(?) 사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 부정수급자로 걸리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야 벌금형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절대다수지만(거의 전부).. 금전적 손실도 함께 발생하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부정수급한 금액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궂이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여유가 충분한 분들은 조건이 되도 가급적 안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재산요건은 보지 않기 때문에 소위.. 부자들도 받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한 공공보험 제도라는 점!! 한번쯤은 생각해 주시길 바래 보면서.. 그리고, 길고 긴 오늘 포스트~!! 끝까지 읽어주신 점에도 감사를 표하면서 이만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__)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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