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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개발 예정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최대 5년) 허가를 통해 거래하게 함으로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제도 입니다. 아무래도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건전한 투자자금이 아닌 투기자금이 몰리기 마련인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나쁜 흐름이니까 말이죠..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행위제한과 대상 면적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의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중략>...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반드시 금전의 거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물물교환이나 현물출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상속, 증여 등 대가가 없는 거래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거래

-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에 성립된 것


또한..


여기에도 면적기준이 있어서 일정면적 이하의 경우에도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소 다른데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180㎡ 이하, 상업지 200, 공업지 660㎡, 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의 경우 90㎡, 도시지역 외 지역 250(농지 500㎡, 임야 1,000㎡) 이하 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방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토지이용계획"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그 내용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무가 나와 있습니다.


조회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토지거래는 여러가지 체크할 것들이 많죠..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에 걸려있는 각종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규제는? 결국,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각종 이용규제 및 거래규제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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