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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예고한 대로 공매 관련 다섯번째 연재 포스트로.. 인터넷 공매 참여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인터넷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건검색이나 현장 조사 과정을 거친 이후 실제 입찰에서는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공고의 확인 및 현장답사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공매 참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고문 확인 > 자료의 열람 > 현장 답사 > 입찰 > 낙찰자 결정 > 입찰종료 > 낙찰자 계약체결

 

당연히~ 처음 시작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겠죠.. 공고문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비드 초기화면>

 

통상, 공매의 경우에는 일간지를 통해 공고문이 나가기도 하지만 온비드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관심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간격으로 확인하는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입찰일까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공고 후 10일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자산의 종류별 공고문 게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입자산 : 공매 실시 15일 전

- 수탁재산 : 공매 실시 10일 전

- 압류재산 : 500만원 이상의 신규물건만 20일 전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신문에는 1회만 게재를 하고 2차 공고 부터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만 함으로.. 이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한 다음에는 자료를 열람해야 하겠죠.. 자료는 온비드 사이트는 물론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상담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공매라는게..

 

온라인 입찰이 가능한 것이지만.. 금액이 큰 자산의 경우에는 실제 현장답사도 하는게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권리분석등도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경매처럼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반드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공매 초보자이고 권리분석에 난해함을 느끼신다면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권리분석이기도 하니까요.. 이 점은 유의해서 접근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입찰에서 계약체결 까지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입찰 기일에 맞춰 인터넷으로 공매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전에 미리 입찰가액은 정하시고 참여하는게 당연히 좋겠죠? ^^

 

우선,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 개인, 법인, 협력업체 회원 등으로 가입이 가능

- 공인인증서 등록 : 6개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 후 온비드 마이페이지에서 등록(증권용 인증서는 안됨)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이 완료 되었다면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인터넷 공매에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대상 물건 검색 > 입찰서 작성 > 준수규칙 확인 >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및 보증금납부계좌 확인 > 보증금 및 참가 수수료 납부 > 입찰결과 확인

 

공매 대상 물건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보통, 입찰기일에 3차에 걸쳐서 공매가 진행됩니다.

 

통상 일찰기일 오전 11시에 1차, 오후 2시에 2차, 오후 3시에 3차가 실시되며 만일, 앞선 차수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이후의 차수 입찰은 진행되지 않음으로 노리고 있는 매물이 있다면 1차에 나서는게 좋습니다.

 

낙찰자는..

 

최저매각가격 이상을 써 낸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격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며 입찰집행 책임자가 종료선언을 하게 되면 당일 입찰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 후에는 유찰된 입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그 즉시 환불조치가 되죠..

 

마지막으로,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는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압류재산 : 매각결정통지서 수령(방문 수령) > 잔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등기권리증 수령

- 유입 및 수탁재산 : 매매예약의 체결(방문 체결) > 중도금 및 잔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수령

 

여기서 유의할 점으로는..

 

계약은 통상 5일 내에 작성해야 체결되며 계약의 미체결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그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권고를 한번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공매 참여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봤는데요.. 내일은 공매 관련 포스트의 마지막 시간으로 인터넷 공매 참여시 유의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연재 포스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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