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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익환원법의 적용 예시와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수익환원법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가치평가 방법으로 여겨지는 모델이니 만큼.. 그 계산방식이나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매매차익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매월 일정한 수익을 내는 수익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으로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에 쓰이는 수익환원법의 가치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다.

 

<연재 글 링크> 부동산 가치 평가방식, 수익환원법 : http://avionpapier.tistory.com/776

 

 

• 월 7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오피스텔의 적정 가격은?

 

실제 수익환원법의 예시를 들어보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투자자가 최저로 생각하는 수익률은 4%이며, 1년에 재산세와 부동산중개수수료 외 기타 비용 총합은 년 100만원이 발생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토지와 건물은 나누지 않았다.)

 

어제 언급했지만, 다시한번 수익환원법 공식을 이야기 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가격 = 순수익/환원이율

 

- 순수익 : (70만원 x 12) - 200만원 = 640만원

- 환원이율 : 4%

- 적정가격 : 640만원 / 4% = 1억 6천만원

 

여기에, 보증금으로 1,000만원의 경우 순수익으로 계산해 넣을 수도 있고 적정가격에서 빼서 계산해도 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적정가격에서 빼면 이 오피스텔의 최종 적정 가격은? 1억 5천만원이 되겠다.

 

수익환원법을 활용할 때..

 

항상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공실에 대한 위험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공실인데..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의 임대료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부동산의 관리유지비용도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 수익환원법을 활용한 투자의사결정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시장가치투자가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제와 오늘 알아본 수익환원법은 결국 부동산의 투자가치를 현금흐름에 맞춰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시장가치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아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가치를 의미한다.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는 당연히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투자가치에 비해 높은 시장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소위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시장가치는 투자가치 가격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물론, 시장가치가 높은 원인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 통상, 주변에 개발호재가 있다든가 할 경우 이러한 수익환원법에서는 이러한 자산가치를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칫 투자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수익환원법은 어디까지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만 적용 가능하며.. 그것도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제, 매매차익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없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똑같은 것은 아님으로..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도 생각해서 수익환원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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