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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휴직서 자체는 회사에 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육아휴직 급여죠.. +_+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급여액 자체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몇가지 평이한 자격요건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적다고는 하지만 생활에 꽤 도움이 되는 급여이니 만큼~ 빼 놓지 말고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들!

 

간혹,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는 것이고 출산휴가는 출산을 위해 산전후 합계 3개월간의 휴가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낸 다음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쓰면 고용주에 따라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다고 고용주가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육아휴직 자체가 무급휴가이며, 이를 고용보험에서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뭐.. 그래도 안해준다 하고.. 육아를 위해 그만둘 마음도 있으시다면? 우겨서 쓰시길 권합니다. 자격요건만 되면 고용주는 거부할 수 없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못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중 1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괄 지급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임으로.. 그만 두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다 쓰시고 정부지원도 받고~ 요렇게 그만 두시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까짓것.. 철판 좀 깔죠.. ㅡㅡ

 

다만,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라면? 잘 조율해야 하겠죠..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사업주는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인데 조율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 안탑깝습니다.

 

아무튼, 몇가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이며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받기 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30일~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남녀의 차별은 없으며 같은 아이에 대해 아내 1년 남편 1년을 쓸 수도 있다.

- 아이 한명당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 있다면? 2년, 3명 있다면? 3년간 쓸 수 있다.

- 아내와 남편이 같이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1명분만 나오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게 좋다.

- 육아휴직은 무급휴가 임으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참고사항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추가로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및 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0%를 지급합니다. 다만 하한 및 상한선이 있어서 월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시간외 및 근로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제외한 고정 또는 일정한 지급기준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이야기 합니다. 명칭은 상관이 없으나.. 보통, 기본급, 각종 고정수당, 변동수당, 능률급, 생산장려금 등이 포함 됩니다. 정확한 부분은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되고 더 정확하게는 인사팀에 '통상임금이 얼마냐~!' 라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40%를 지급하기는 하지만.. 이 중에서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일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죠..(모두 1년간 사용 예시)

 

- 통상임금이 1,000,000원일 경우

- 월 육아휴직 급여액 500,000원(하한선 적용)

- 매월 실 수령액 425,000원

- 복직 후 6개월 후 수령액 75,000원 x 12 = 900,000원

 

- 통상임금이 2,000,000원일 경우

- 월 육아휴직 급여액 800,000원

- 매월 실 수령액 680,000원

- 복직 후 6개월 후 수령액 120,000원 x 12 = 1,440,000원

 

- 통상임금이 3,000,000원일 경우

- 월 육아휴직 급여액 1,000,000원(상한선 적용)

- 매월 실 수령액 : 850,000원

- 복직 후 6개월 후 수령액 150,000원 x 12 = 1,800,000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노동부에 넘겼는지를 확인하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추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금이나 기타 유사한 금전적 보상을 해 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지만 방문은 처음에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휴가를 내는 우리가 미안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익이기도 하죠.. 그 기간 인력을 감축운용 하면서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받으니까요.. 대체인력이 필수적인 분야여서 대체인력을 고용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월 60만원씩 지원받습니다.

 

뭘.. 몰라서.. 무식해서(?) 꺼려하는 것이지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 입니다.(물론, 대체인력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꺼려하는 사업주도 있을 것이고.. 사업주 보다는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만 말이죠..) 당당하게!! 육아휴직제도 이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해서 받고~!! 그러자고요~ +_+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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