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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부동산 취등록세율 및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되어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죠.. 다만, 취득세라 하면 아직 등록세는 별도로 있는 것인줄 아는 분들이 있어서 본 포스트에서는 취등록세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둬야 할 점은 아래의 부동산 취등록세는 표준세율이지 확정세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등록세와 취등록세에 따라 부과되는 농특 및 지방교육세는 모두 지방세로서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함으로 정확한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등록세율 및 계산

 

2014년부터 아래의 부동산 취등록세가 적용 됩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면제가 되었던 시기도 있고 매년 세율이 약간씩 달라져 온 지방세이니까요.. 해가 넘어가면 새로 체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6억 이하

전용 85㎡ 이하

1%

 

0.1%

1.1%

전용 85㎡ 초과

0.2%

1.3%

6억초과 9억이하

전용 85㎡ 이하

2%

 

0.2%

2.2%

전용 85㎡ 초과

0.2%

2.4%

9억초과

전용 85㎡ 이하

3%

 

0.3%

3.3%

전용 85㎡ 초과

0.2%

3.5%

 

예를들어..

 

전용면적 85㎡ 이하짜리 주택을 4억을 주고 구매했을 경우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4억 x 1.1% = 440만원

 

거래기준은 당연히 거래가 입니다.

 

참고로.. 그 밖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 외 매매

4%

0.2%

0.4%

4.6%

신축, 상속

2.8%

0.16%

3.16%

증여

3.5%

0.3%

4%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율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매수자의 입장에서 취등록세는 그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기 쉬운 추가비용이죠.. 따라서 매입자금 계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 등을 맡기게 되면 추가로 비용이 더 드는 분도 감안을 해야 하고 말이죠..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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