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취등록세율 및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되어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죠.. 다만, 취득세라 하면 아직 등록세는 별도로 있는 것인줄 아는 분들이 있어서 본 포스트에서는 취등록세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둬야 할 점은 아래의 부동산 취등록세는 표준세율이지 확정세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등록세와 취등록세에 따라 부과되는 농특 및 지방교육세는 모두 지방세로서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함으로 정확한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14년부터 아래의 부동산 취등록세가 적용 됩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면제가 되었던 시기도 있고 매년 세율이 약간씩 달라져 온 지방세이니까요.. 해가 넘어가면 새로 체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6억 이하 |
전용 85㎡ 이하 |
1% |
|
0.1% |
1.1% |
전용 85㎡ 초과 |
0.2% |
1.3% | |||
6억초과 9억이하 |
전용 85㎡ 이하 |
2% |
|
0.2% |
2.2% |
전용 85㎡ 초과 |
0.2% |
2.4% | |||
9억초과 |
전용 85㎡ 이하 |
3% |
|
0.3% |
3.3% |
전용 85㎡ 초과 |
0.2% |
3.5% |
예를들어.. |
전용면적 85㎡ 이하짜리 주택을 4억을 주고 구매했을 경우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기준은 당연히 거래가 입니다.
참고로.. 그 밖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주택 외 매매 |
4% |
0.2% |
0.4% |
4.6% |
신축, 상속 |
2.8% |
0.16% |
3.16% | |
증여 |
3.5% |
0.3% |
4% |
오늘은.. |
간단하게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율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매수자의 입장에서 취등록세는 그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기 쉬운 추가비용이죠.. 따라서 매입자금 계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 등을 맡기게 되면 추가로 비용이 더 드는 분도 감안을 해야 하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