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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작년과 올해 초의 핫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임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겠죠..

 

예전에도 블로그를 통해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직, 사회적으로 결론이 나고 자리를 잡은 쟁점이 아니기에.. 최근의 추세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싶네요.. 뭐.. 개인적으로 급여업무를 하는지라 예민하기도 하고 말이죠.. ^^

 

아쉬운 점은 대법원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비롯된 각종 소송에서는 꼭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만 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 왜 이슈가 되었던 걸까?

 

통상임금 이슈가 불거진 이유는 바로 '정기상여금' 때문입니다.

상여금이라는게 원래는 일시적 성격의 급여죠.. 하지만, 절대다수의 회사들에서 이러한 상여금을 노사협의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바뀐 원칙을 적용하도록 세부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통상임금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통상임금이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의 150%를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이면? 시간외근무수당 및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시간당 1만 5천원을 지급해야 하죠.. 야간이나, 주휴와 시간외가 겹칠경우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영향을 받는 것은 또 있죠..

 

1년에 한번씩 받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안되고는 급여 자체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입니다.

 

 

 

• 뚜껑을 열어 보니 통상임금 확대로 실질 임금이 늘어난 곳은 대기업 현장직 뿐이더라!

 

처음에 이 통상임금 확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한 바가 컸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던 곳은? 노조가 강한 일부의 대기업 뿐.. 대부분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급여가 조정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쉬운 부분도 법원의 후속 판결들 입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임금과 관련된 소송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거에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를 환급해 주거나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사간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예전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논리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규모나 기업들의 경쟁력에 비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나라인데 말이죠..

 

다만, 앞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만큼.. 시간외나 주휴근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근로에 대한 비용이 예전에 비해 상승하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좀더 줄어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범위 확대의 영향과 전망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긍정적인 근로문화를 유도해 나가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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