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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간단하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최근 모 유명 코미디언 아내가 남편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회자가 되었죠..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보전받기 위해 신청하는 가처분 입니다.

 

크게 형사와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형사와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법률 효과는 동일하지만, 엄밀히 이야기 해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선, 주체가 다릅니다. 형사는 수사기관이고 민사는 당사자 본인이죠..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범죄발생의 위험성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고, 민사는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무튼..

 

접근금지가처분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그 신청 절차가 매우 간편한 편입니다.

즉,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죠..(인지대 2만원 정도)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처분신청(신청서작성)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는 이유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자체가 거짓일 경우에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 때문 입니다.(여기서 추가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참고로, 보증위탁계약체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법원에 가처분 신청 후 2~3일 내 수령 가능)

4. 도장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접근금지가처분의 근거법률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은 어떤 가처분을 막론하고 그 절차가 까다롭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보지 못한 분들은 낯설음에 망설여 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만일..

 

가처분 대상자로부터 위협을 받았거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형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사기관에서 해 줌으로 좀더 쉽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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