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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유동자산에는 크게 세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죠.. 바로, 장기미수금,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타 비유동자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회계처리시 유의사항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장기미수금,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의 공통점과 차이점

 

 

세가지 기타 비유동자산의 공통점은 회수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만기일이 1년 이상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장기미수금의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채권으로 회수기일이 만기일로 부터 1년 이후인 것이죠..

 

여기서, '일반적인 상거래 외'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미수금은 영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영업과 관련 없는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1년 이후에 받는 것이 대표적인 장기미수금 계정 형태 입니다.

 

선급비용은..

 

보험료 및 임차료에 적용되는 계정이죠.. 장기선급비용은 보험료 및 임차료 중에서 1년 이후에 비용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선급금은 장기미수금과 대비되는 계정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하여 선급한 게정을 의미합니다.

자산을 구매할 때 돈을 주고 1년 이후에 해당 자산을 인도받는 경우가 이런 장기선급금 계정에 속합니다.

 

이러한, 세가지 계정은 대손충당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 장기미수금은 대손충당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설정하지 않는다.

 

장기미수금은 기본적으로 매 결산일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회수 가능성 이겠죠?

 

이러한 장기미수금에 대해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은 기본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대손상각비 계정은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또한..

 

장기미수금은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해당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해서 장기미수금의 차감항목으로 계상 합니다.

장기미수금과 다르게 장기선급비용 및 장기선급금의 경우에는 대손충당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타 비유동자산 세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점은 장기미수금은 1년 이상이고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며 대손충당을 해야 한다는 점~!! 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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