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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자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체불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도.. 혹은 못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전액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장의 부도 등이 있는 경우라도 일부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하기 때문이죠..

 

또한, 사업주가 완전한 파산상태여서 받아낼 수 있는 금전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체당금 제도도 있기 때문에 밀린 임금이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된다면? 어느정도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및 고소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진정 및 고소', '민사소송' 입니다.

진정 및 고소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염두해 두고 진행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 입니다.

 

가장 처음은 진정서를 제출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고소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체불 임금의 지급의무와 별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만일..

 

형사처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고소가 되면 정말~~ 돈이 없지 않는 한 어떻게든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은 전과가 생긴다는 의미이니까 말이죠..

 

 

 

• 민사소송과 소액사건심판 그리고 무료법률구조

 

민사소송을 할 때 임금채권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는 소송의 과정이 대폭 간소화 된 절차로 한번의 소 제기와 변론으로 신속하게 소송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분들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통상 아래의 단계를 거치시는게 좋습니다.

 

진정 > 고소 >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무료법률구조) > 체당금 신청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가장 처음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만 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채권 지불 권고를 함으로서 생각외로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정을 낼지 고소를 할 지를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게 됨으로 단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를 통하는게 좋습니다.

 

진행 방법은, 몇가지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관련 정보]

 

- 성명(법인명 및 법인대표), 주소(주민번호),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류(생산제품)

- 폐업시 :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휴대전화) 번호

 

[임금관련] 임금 지급명세서(임금봉투), 임금을 지급 받은 예금통장(사본) 등

 

[기타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민사소송시] 회사제품의 납품처, 사업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

 

위와 관련된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전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준비해도 되겠습니다.

 

즉, 사업주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밀린 임금을 알 수 있는 명세서 등을 갖추면 되는 것이죠.. '기타자료'는 꼭 있어야 하는 자료는 아니며 있으면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하기 좋은 그런 자료들 입니다.

 

 

 

• 회사가 도산해도 일부는 보전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악의적인 의도로 임금을 체불했다면?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전화한통이나 진정의 단계에서 쉽게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사업주의 사업실패로 인해 아예 재산이 없을 경우이죠..

 

민사소송을 통하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고 여기서 나온 금전으로 체불임금을 보전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재산 자체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주로 부터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이런 경우, 정부지원의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당금제도는 국가가 도산 기업을 대신해 체불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죠.. 월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임금의 경우 450만원까지, 퇴직금도 있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 조건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신청은 역시 고용노동부를 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금이 밀리면, 그것처럼 답답할 때도 없죠.. 임금이라는 것이 당장의 생활과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요..

아무쪼록, 밀린 임금.. 꼭~!! 전부 다~!! 깔끔하게~!! 받아내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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