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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무형자산 상각 방법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무형자산도 일반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형자산과는 감가상각 방법이 약간 다른 점은 있죠..

 

 

• 무형자산 상각, 상각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자!

 

무형자산도 원칙적으로는 감가 상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형자산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상각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자산손상 평가만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각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무형자산이 바로 영업권이죠..

영업권은 일반 다른 무형자산과 다르게 상각하지 않고 매년 자산손상만을 평가하여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상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면..

 

순 현금유입 창출이 기대되는 기간에 대해 예측이 제한적이지 않아 내용연수를 산정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각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자산손상 평가를 한다.

 

따라서, 무형자산 상각 이전에..

해당 자산이 위와 같은 성격이나 애초에 상각하지 않는 영업권 등에 속하지 않는지 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무형자산 상각 방법, 유형자산 상각과 다른 점은?

 

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다른 점은? 실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무형에 따른 특성 때문에 상각 방법이 다른 것이지 기본적인 차이점은 없습니다.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형자산과 다르게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바로 상각하게 됨으로 감가상각누계액과 같은 감가 평가계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해당 자산이 급격히 진부화 되거나 가치를 잃어버려서 해당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해당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모두 허용되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재평가모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년수는 최대 20년을 넘길 수 없으나..

만일,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무형자산 상각 방법과 무형자산 내용연수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인 만큼.. 회계 감사시에는 중요하게 들여다 보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니까요.. 좀더 신경써서 회계처리 하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일까 합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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