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이 있다.
이들 유형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감가상각 하지 않는 자산이 바로 토지이다. 토지라는게 시간이 지난다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각 시기별 시장 시세와 입지적 변화로 인해 토지의 가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용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 회계가 보는 토지의 범위와 유의사항
회계적으로 토지의 정의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땅'을 이야기 한다.
토지는 국내법에 의해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인 나대지는 물론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과 해당 부속토지 역시 토지의 범주에 속한다.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공부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토지대장이 우선한다.(그러나, 그런 오류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토지 계정과목에서 유의할 점은.. |
첫째, 회계처리시 자산의 분류를 적절하게 해야 한다.
다른 회계 계정과목도 그렇지만, 토지는 유형자산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따라 재고자산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산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토지의 보유 목적이지 토지 자체가 아니다.
두번째로, 재무제표상 토지에 대한 주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토지의 시가를 추정할 때에는 주석에 나와있는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