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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법률용어 몇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특히, 재판 당사자들을 뜻하는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어찌보면 또 전혀 다른 당사자를 지칭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를 두고 당사자가 변하는 것이며.. 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또다시 당사자명은 바뀌게 됩니다.

 

 

 

• 민사 vs 형사 : 원고 피고, 검사 피고인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죠.. 물론,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민사사건은 개인간 분쟁의 개념이지 처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누가 옳으냐를 재판부가 유심히 들어 본 이후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소송에 진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죠.. 반면, 형사사건은 범죄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에 따라, 소송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 민사 : 원고 피고

- 형사 : 검사 피고인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넘어오면, 민사에서의 원고는 '검사'가 수행하고, 피고의 명칭은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와 피고인은 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피고는 범죄의심자가 아니라는 점이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와 피고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범죄 입증의 각 단계별로 달라지는 범죄자의 명칭

 

피의자와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따라 구분되는 명칭입니다.

또다른 용어로 용의자라는 용어가 있죠.. 용의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떠한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 용의선상에 오른자가 바로 용의자 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이나 검사의 해당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용의자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용의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피의자라는 의미는 결국, 범죄가 의심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자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수사가 마무리 되면 검사는 재판부에 처벌해 달라는 '공소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공소제기를 하면서 재판에 넘기게 되면 이제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용어가 비슷한 듯 다르죠? ^^

 

참고로..

 

형사사건에서 또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참고인' 입니다.

참고인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수사를 하는데 참조가 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통상, 참고인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가 되지만,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의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T.V 드라마 등을 보면,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보는데요, 이러한 매체에서 좀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 주면, 일반 국민들도 좀더 명확하고 쉽게 법률용어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항상~!! 즐거운 일상.. 만들어 가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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