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멸시효 정지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법률에 흐르는 기본적인 원칙과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소멸시효와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방해없이 평온하게 집을 짓고 30년간 살았다면?
이러한 사람은 비록.. 해당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취득시효)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정지 혹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점은 우선 알아야 겠습니다.
소멸시효 정지는 일시적으로 소멸시효를 멈추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존 소멸시효의 연장선상에서 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의 소멸시효는 소멸하고 새로운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즉.. |
예를들어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이 있을 때..
7년이 지난 후 일정기간 멈췄다가 멈춘 시점으로 부터 3년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소멸시효의 정지 이고..
반면, 7년이 지난후 일정기간 멈췄다가 멈춘 시점으로 부터 10년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좀더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법에서는 다음의 세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여기서 청구라 함은 독촉장 및 최고장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승인의 행위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승인의 행위는 각서 등을 통한 문서는 물론이고 구두인정이나 약속도 포함이 되는데요.. 다만, 구두발언이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녹음을 해 둬야 합니다.
여기서 유념해 둬야 할 점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즉.. |
단순히, 독촉장만 주기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러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편한 방법이 독촉장으로.. 이는 '청구'에 속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속합니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독촉장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시효 중단 절차.. 예를 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다른 절차를 취하지 않고, 6개월마다 독촉장을 보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를 보실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