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 이야기 이다.
너무나도 힘들어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 보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래서 알아봤다. 이혼절차를..
이혼에는 두가지가 있었다.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다.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협의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서로 합의하에 이혼절차를 밟는 것. 서로 합의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되고, 바로 이혼되지는 않는다. 숙려기간이라는게 최대 3개월까지 주어진다. 처음 법원에 관련서류(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관련 서류가 나와있다.)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숙려기간이 끝나게 되면 가정법원의 판결이 나게 되고, 이혼이 결정되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다.
2. 재판이혼
일방의 소송 제기로 진행이 가능하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이혼 방식이다. 단, 일방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물론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일방의 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귀책사유가 없는 사건의 경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어필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등은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양육비의 경우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는 소득 수준과 자녀 수, 그리고 귀책사유 등에 따라 20%~50%까지 정해진다고 한다.
위자료는 생각보다 적다. 많아야 3천만원 정도이고 최대로 해도 5천을 넘기기는 힘들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는 별도이다.
즉,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문제는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그 구분이 나누어 진다.
3. 그 밖에..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경우 궂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 합의가 되면 당연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재판이혼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재산이나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등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클 테니 말이다. 다만, 너무 빨리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변호사를 한번이라도 보면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의 제기 후, 상대방이 재판진행의 의지가 확실함을 확인하고 선임하는게 좋을 듯 싶다.
이혼...
하지 않는게 좋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한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